3.3%와 4대보험, 학원의 실제 총비용은 얼마나 다른가 — 세액공제까지 넣은 계산
학원 원장님들 상담하다 보면 강사 인건비에서 꼭 갈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강사를 3.3%로 쓰는 게 싸요, 아니면 4대보험 정규직으로 돌리는 게 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이 하나로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매출·소득 구간, 강사의 나이, 근로자성까지 함께 놓고 봐야 답이 나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 겉으로 보이는 3.3%가 늘 싼 게 아니고, 통합고용세액공제까지 계산에 넣으면 채용 후 3년 구간에서는 4대보험 정규직이 오히려 유리해지는 지점이 생깁니다. 오늘은 그 계산을 숫자로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먼저, 3.3% 방식에서 사업주는 실제로 뭘 부담하나
강사에게 지급할 때 떼는 3.3%는 사업주 돈이 아닙니다. 강사의 사업소득에서 미리 떼어 두는 강사 본인 부담(원천징수)이에요. 사업주가 지는 건 두 가지 의무뿐입니다.
· 매달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그래서 3.3% 방식은 사업주의 4대보험·퇴직급여 부담이 없습니다. 장부상 인건비도 지급액 그대로라 겉보기 비용이 가장 낮아 보이죠. 많은 원장님이 3.3%를 택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3.3%의 진짜 비용은 지금 안 내는 4대보험이 아니라 나중에 뒤집혔을 때의 소급 부담입니다. 계약서 이름이 '강의위탁·프리랜서'여도, 실질이 근로자(출퇴근 구속·지휘감독·고정급 등)면 세법·노동법은 실질로 근로자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이렇게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4대보험료·퇴직금 등을 소급해서 정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정규직으로 돌리면 — 강사 4대보험, 사업주 부담은 얼마
4대보험은 강사도 절반을 내지만, 사업주도 절반을 추가로 냅니다. 2026년 기준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 | 총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비고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2026년 9.0%→9.5% (0.5%p↑)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2026년 7.09%→7.19% |
| 장기요양 | 건보료의 약 13% | 절반 | 절반(약 0.47%) | 건강보험료에 부가 |
| 고용보험 | 1.8%+α | 0.9% | 0.9% + 0.25% |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능 0.25%(150인 미만) |
| 산재보험 | 업종별 | — | 전액 | 사업주 전액 부담(업종별 요율) |
사업주 몫만 더하면 대략 급여의 약 10% 안팎입니다(국민연금 4.75 + 건강 3.595 + 장기요양 0.47 + 고용 1.15 ≈ 9.97%, 산재는 업종별로 별도). 여기에 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급여 적립이 붙습니다. 연 급여의 약 8.33%(1/12), 즉 월급 한 달분이죠.
※ 4대보험 요율은 매년 고시로 바뀌고 국민연금 상한, 산재 업종요율 등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집니다. 신고·급여 설계 시점의 현행 요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여기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
4대보험 부담만 보면 3.3%가 이기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계산에 하나를 더 넣어야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입니다.
핵심은 상시근로자 수입니다. 세법은 상시근로자를 셀 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빼도록 하고 있습니다(조특령 제26조의8 제2항 제6호). 즉 3.3% 강사는 상시근로자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 강사를 4대보험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그 해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늘어난 것으로 계산됩니다(다른 요건 충족 시). 전환 자체가 '고용 증가'가 되어 공제 대상이 되는 거죠.
학원은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니라 업종 제한 없이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입니다(조특령 §29③). 수학·영어·입시 등 학교교과교습학원 전부 해당합니다. 적용기간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까지(개인 학원 = 2026·2027·2028년 귀속분).
공제액은 기업 규모·지역·근로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1명 증가분(1명당) 기준으로 정리하면 —
| 구분(중소기업) | 1년차 | 2년차 | 3년차 | 3년 누적 |
|---|---|---|---|---|
| 수도권 · 청년등 | 700만 | 1,600만 | 1,700만 | 4,000만원 |
| 수도권 밖 · 청년등 | 1,000만 | 1,900만 | 2,000만 | 4,900만원 |
| 수도권 · 청년등 외 | 400만 | 900만 | 1,000만 | 2,300만원 |
| 수도권 밖 · 청년등 외 | 700만 | 1,200만 | 1,300만 | 3,200만원 |
즉 수도권 학원이 청년강사 1명을 정규직으로 늘려 3년 유지하면 700 → 1,600 → 1,700, 누적 4,000만원까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청년등'은 15~34세(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를 비롯해 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 근로자 등을 포함합니다. 이 공제가 4대보험 추가부담을 상당 부분, 초기에는 오히려 전부 상쇄하는 겁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가정치)
먼저 4대보험 방식의 사업주 추가부담부터 단계로 계산합니다.
① 연 급여 = 300만원 × 12 = 3,600만원
② 사업주 4대보험 부담 = 3,600만원 × 약 10%(산재 별도) ≈ 약 360만원
③ 퇴직급여 적립 = 3,600만원 ÷ 12(약 8.33%) = 300만원
④ 사업주 추가부담 소계 = ② + ③ = 약 660만원
⑤ 1년차 통합고용세액공제(수도권·청년등) = △700만원
⑥ 첫해 순부담 = 660만원 − 700만원 = 약 −40만원 (공제가 부담을 초과)
| 구분(연 기준) | 3.3% 방식 | 4대보험 정규직 |
|---|---|---|
| 강사 급여 본체(공통·비교 제외) | 3,600만 | 3,600만 |
| 사업주 4대보험 부담 | 0원 | 약 360만원 |
| 퇴직급여 적립 | 0원 | 약 300만원 |
| 사업주 추가부담 소계 | 0원 | 약 660만원 |
| 1년차 통합고용세액공제 | 해당 없음 | △700만원 |
| 첫해 사업주 순부담 | 0원 | 약 −40만원 |
가정치이긴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첫해만 놓고 보면 공제(700만원)가 4대보험 추가부담(약 660만원)을 넘어서, 세금까지 고려한 순부담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그 해 산출세액이 700만원 이상 나오고 최저한세를 통과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3년으로 넓혀 보면 차이는 더 커집니다. 4대보험 추가부담은 약 660만원 × 3 ≈ 약 1,980만원인데, 공제는 누적 4,000만원(700+1,600+1,700)이니까요. 다만 공제는 채용 후 3년까지고, 4년차부터는 공제 없이 4대보험 부담만 남습니다. 그래서 '3년 구간'과 '장기 고용'의 답이 다릅니다.
※ 위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치입니다. 실제 4대보험료(산재·국민연금 상한 등)와 세액공제 실현 여부(산출세액 한도·최저한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4대보험이 항상 유리할까 —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서 제가 원장님들께 절대 드리지 않는 조언이 있습니다. "그냥 다 4대보험으로 돌리세요"입니다. 위 계산이 성립하려면 조건이 맞아야 하고, 학원마다 그 조건이 다릅니다.
· 산출세액이 작은 해 — 공제를 그 해에 다 못 받고 10년 이월됩니다. 상쇄 효과가 뒤로 밀리죠. 개원 초기 적자·저이익 구간이면 체감이 다릅니다.
· 청년이 아닌 강사 — 공제액이 작아집니다(수도권 청년등 외: 400 → 900 → 1,000, 누적 2,300만원). 여전히 크지만 청년만큼은 아닙니다. 반대로 60세 이상·경력단절·장애인 강사는 '청년등'에 포함될 수 있어 오히려 유리합니다.
· 장기 고용 — 4년차부터는 공제 없이 4대보험 부담만 이어집니다. 오래 함께 갈 핵심 강사라면 총비용 관점이 또 달라집니다.
· 근로자성 — 이미 실질이 근로자인 강사를 3.3%로 두는 것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어차피 4대보험 대상이라면, 공제까지 챙기는 편이 낫습니다.
· 강사 본인의 의사 — 4대보험은 실수령액이 줄어 강사가 꺼리기도 합니다. 급여 총액 설계로 조율할 수는 있지만, 가입 자체를 합의로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이 계산을 학원별 숫자로 돌려 드립니다. 소득구분에 따른 원천징수·총비용·세액공제 영향을 정리해 드리고, 구간별 순부담을 미리 비교해 보실 수 있게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강사가 4대보험을 원하지 않는다는데요?
A. 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가입 의무입니다. 강사가 꺼리는 이유는 대개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근로자 부담분 때문인데, 이건 급여 총액 설계로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로 미가입'은 나중에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소급 정산 위험이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계약과 소득구분 실무는 강의위탁계약서 편에서 함께 다뤘습니다.
Q. 소득이 적은 해엔 세액공제를 아예 못 받나요?
A. 그 해 산출세액 한도까지만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10년간 이월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최저한세도 적용됩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실현 시점이 뒤로 밀리는 것이라, 향후 이익이 나는 해에 받게 됩니다. 다만 그만큼 초기 상쇄 효과는 약해집니다.
Q. 3.3%로 쓰는 게 항상 불법인가요?
A. 아닙니다. 강사가 실질적으로 독립된 사업자(스스로 시간·방식 결정, 지휘감독 없음 등)라면 3.3% 사업소득 처리도 적법합니다. 문제는 계약서 이름은 위탁인데 실질은 근로자일 때입니다. 세법·노동법 모두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판단 요소는 강의위탁계약서와 강사 근로자성을 참고하세요.
Q. 강사가 청년이 아니면 공제액이 얼마인가요?
A. 중소기업·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수도권 400 → 900 → 1,000만원(누적 2,300만원), 수도권 밖은 700 → 1,200 → 1,300만원입니다. 청년등보다는 작지만 여전히 큰 금액입니다. 참고로 60세 이상·경력단절 근로자·장애인 강사는 '청년등'에 포함되어 더 높은 공제(수도권 700 → 1,600 → 1,70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정규직으로 뽑았다가 강사가 1~2년 만에 그만두면 공제를 토해내나요?
A. 본체 고용증대(통합고용세액공제)에는 종전과 같은 추징 규정이 없습니다. 고용이 줄면 그 감소분만큼 다음 계산에서 공제가 자동으로 줄어들 뿐, 이미 받은 세액을 반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공제·육아휴직 복귀공제는 2년 내 근로관계가 끝나면 추징 규정이 별도로 있으니, 어떤 공제를 적용받는지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3.3%가 늘 싼 것도, 4대보험이 늘 비싼 것도 아닙니다. 4대보험 추가부담(약 급여의 10% + 퇴직급여 8.33%)만 보면 3.3%가 유리하지만, 통합고용세액공제까지 넣으면 채용 후 3년 구간에서 결론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다만 산출세액 한도·강사 나이·근로자성·고용 기간에 따라 답이 달라지니, 학원별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6년 7월 기준 · 요율·공제액은 매년 개정되니 신고 시점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학원 세무가 고민되시면 카카오톡 채널 또는 02-6285-2860으로 편히 문의 주세요.
(연 매출 규모·강사 인원·개원 시기를 함께 알려주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요율·공제 요건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학원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에는 신고 시점의 현행 규정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성·4대보험 가입 여부 등 노무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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