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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운영 · 8분 분량

2026년 통합고용세액공제, 학원도 대상 — 강사 1명 채용 시 3년 공제 구조

학원 원장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학원은 세액공제 같은 건 해당 안 되죠? 창업감면도 우리는 안 된다던데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아깝게 틀린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합고용세액공제는 학원도 업종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서는 대체로 빠지는 일반 교과·입시학원이, 이 공제만큼은 정면으로 대상이에요. 강사 한 명을 4대보험 정규직으로 새로 뽑아 3년만 유지하면, 수도권 학원 기준 누적 4,000만원까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2026~2028년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학원은 안 될 것 같은데요?" — 학원도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많은 원장님이 학원을 소비성서비스업으로 오해하십니다. 그런데 세법이 말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은 유흥주점·무도장 같은 업종이고요. 학원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소비성서비스업만 대상에서 빼고, 나머지 내국인(개인·법인)은 업종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학·영어·입시 학원, 학교교과교습학원 전부가 대상이에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내국인이 상시근로자 수를 직전 대비 늘리면, 증가한 인원 1명당 일정액을 3년간(중소기업) 공제한다.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로 정해져 있고, 학원(학교교과교습)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 부분이 창업감면과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대상 업종에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만 열거돼 있어, 일반 교과·입시학원은 대체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은 창업감면 안 된다"고 들으신 원장님도,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별개로 됩니다. 두 제도를 묶어서 "학원은 안 된다"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어떻게 판정하나요 — 한 명만 늘어도

· 적용 과세연도 :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개인 학원이라면 2026·2027·2028년 귀속분입니다.

· 판정 방식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어느 한 해보다만 늘어도 공제 대상입니다. 예전에는 "바로 직전연도보다 늘어야" 했는데, 그 기준이 완화됐어요.

· 중소기업은 최소 증가인원 요건 없음 : 중견기업 이상은 몇 명 이상 늘어야 한다는 문턱이 있지만, 중소기업(대부분의 학원)은 단 한 명만 늘어도 적용됩니다.

💡 여기서 '상시근로자'가 핵심입니다.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을 붙인 정규직이라야 상시근로자로 셉니다. 그래서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강사는 상시근로자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공제 대상 인원이 아님). 3.3% 강사가 왜 공제에서 빠지는지는 다른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상시근로자 제외 6가지⟨링크 필요⟩.

※ 판정 시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과규정이 있어, 제도 초기에는 실제 비교 가능한 연도가 좁을 수 있습니다. 개별 학원의 개원 시기·과세연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정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받나요 — 표와 A·B·C 3년 구조

공제액은 늘어난 사람이 청년 등인지, 그리고 학원이 수도권인지 수도권 밖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소기업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지역 1년차(A) 2년차(B) 3년차(C) 3년 누적
청년 등 수도권 700 1,600 1,700 4,000
청년 등 수도권 밖 1,000 1,900 2,000 4,900
청년 등 외 수도권 400 900 1,000 2,300
청년 등 외 수도권 밖 700 1,200 1,300 3,200

단위: 만원 · 상시근로자 증가분 1명당 금액 · 중소기업 기준.

표를 보면 1년차·2년차·3년차 금액이 다릅니다. 이걸 흔히 A·B·C 구조라고 부르는데요. 실생활 비유로 풀면 이렇습니다.

· A(1년차) : 새로 한 명을 뽑아 인원이 늘어난 그해 — 수도권 청년 등이면 700만원.

· B(2년차) : 그 사람을 그대로 데리고 있어 인원이 유지되면 — 1,600만원.

· C(3년차) : 3년째도 유지하면 — 1,700만원.

한 명을 뽑아 3년간 붙잡아 두기만 하면 700+1,600+1,700 = 4,000만원이 3년에 걸쳐 나오는 구조입니다. 첫해보다 2·3년차가 훨씬 큰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채용하고 오래 유지할수록" 유리합니다.

💡 '청년 등'이 누구냐가 금액을 가릅니다. 만 15~34세(병역 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빼줌),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청년 등이에요. 특히 근로계약을 맺을 당시 34세 이하였다면, 이후 34세를 넘겨도 최대 4년간 청년으로 봐줍니다. 강사 채용이 잦은 학원에게는 이 청년 요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학원이 만 25세 강사 한 명을 4대보험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해 3년간 유지한 경우를 가정해 보죠. 25세면 청년 등에 해당하고, 지역은 수도권이니 위 표의 첫 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연차 근거 공제액
1년차 (2026) A — 청년 강사 1명 신규 채용으로 상시근로자 증가 700만원
2년차 (2027) B — 그대로 유지(인원 감소 없음) 1,600만원
3년차 (2028) C — 3년째도 유지 1,700만원
3년 누적 700 + 1,600 + 1,700 4,000만원

강사 한 명을 제대로 채용하고 3년 붙잡아 두는 것만으로 누적 4,000만원이 세액에서 빠지는 셈입니다. 인건비 부담을 세금으로 상당 부분 되받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산출세액 한도·최저한세·상시근로자 수 산정 결과에 따라 실제 공제액은 위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표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3년 내내 인원을 유지한다는 전제의 최대치입니다.

강사가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 사후관리와 4가지 한계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공제받았는데 그 강사가 1년 만에 그만두면 다 토해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체(고용증대) 공제는 이미 받은 세액을 토해내는 '추징' 규정이 없습니다.

고용이 줄면 어떻게 되냐면, 앞의 A·B·C 계산구조상 줄어든 만큼 그해 공제가 자동으로 작아질 뿐입니다. 즉 "안 주는 것"이지 "받은 걸 뺏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강사가 중간에 나가면 큰일 난다"는 우려는, 적어도 본체 고용증대 공제에서는 상당 부분 해소됩니다.

💡 다만 예외가 둘 있습니다. ① 정규직 전환공제(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시), ② 육아휴직 복귀공제 — 이 두 가지는 전환·복귀 후 2년 안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또 2026년 개편 이전에 받은 종전 공제분은 개정 전 사후관리(추징 요건)가 적용될 수 있으니, 과거에 고용 관련 공제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알아둘 4가지 한계

· ① 산출세액 한도 : 그해 낼 세금(산출세액)보다 공제액이 크면, 그해엔 세금만큼만 빼고 남는 건 못 받습니다. 대신 남은 공제액은 10년간 이월돼 이후 세금에서 순차로 공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사라지지 않아요.

· ② 최저한세 : 공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최소한의 세금은 내야 한다는 최저한세가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계산상 공제액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③ 추계신고 시 미적용 : 장부 없이 경비율(단순·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이 결정·경정되면 이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 등 장부에 근거한 신고가 전제입니다.

· ④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복 배제 : 같은 과세연도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이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둘 중 유리한 쪽 선택). 학원은 애초에 창업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실무상 충돌이 드물지만, 해당된다면 유불리를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3.3%로 신고하는 강사도 공제 대상이 되나요?

A. 아닙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4대보험이 확인되지 않는 3.3% 사업소득 강사는 상시근로자 수에 산입되지 않아, 늘려도 공제 대상 인원이 되지 못합니다. 공제를 노린다면 4대보험 정규직 채용이 전제입니다(자세한 제외 사유는 상시근로자 제외 6가지⟨링크 필요⟩ 참고).

Q. 공제액이 그해 낼 세금보다 크면 남는 건 날아가나요?

A.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해 산출세액 한도까지만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10년간 이월되어 이후 과세연도의 세금에서 순차 공제됩니다. 소규모라 당장 세금이 적은 학원도 장기적으로는 대부분 회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Q. 원장 본인이나 배우자·자녀를 강사로 등록하면 공제되나요?

A. 안 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원장) 본인,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친족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가족을 강사로 넣어 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공제받은 뒤 강사가 중간에 그만두면 세금을 토해내야 하나요?

A. 본체(고용증대) 공제는 추징 규정이 없어 이미 받은 세액을 토해내지 않습니다. 인원이 줄면 그해 공제가 그만큼 작아질 뿐입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공제·육아휴직 복귀공제는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 추징되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Q. 우리 학원은 규모가 작아 세금이 얼마 안 나오는데, 그래도 의미가 있나요?

A. 있습니다. 그해 못 받은 공제는 10년 이월되니, 앞으로 소득이 늘어나는 학원일수록 유리합니다. 다만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적용되지 않으니, 공제를 받으려면 복식부기 등 장부 기반 신고가 전제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정리하면, 학원은 업종 제한 없이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이고, 강사 한 명을 4대보험 정규직으로 채용해 3년 유지하면 수도권 기준 누적 최대 4,000만원까지 공제될 수 있습니다(2026~2028년 과세연도). 관건은 상시근로자로 인정되는 정규직 채용장부 기반 신고, 그리고 산출세액·최저한세 한도를 감안한 실제 공제 가능액 계산입니다.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학원마다 인원 구조·소득 규모가 달라 계산을 해봐야 정확합니다. 공제 가능 여부와 예상 금액은 인원·급여·보험 자료를 확인한 뒤 안내드리며, 검토 보수는 업무 범위에 따라 사전에 협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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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요율·공제 요건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학원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에는 신고 시점의 현행 규정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성·4대보험 가입 여부 등 노무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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