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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운영 · 7분 분량

3.3% 강사는 왜 공제 인원에 잡히지 않을까 — 상시근로자 제외 6가지

학원 원장님들 상담하다 보면, 고용세액공제 이야기를 꺼냈을 때 눈이 반짝하시다가 이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강사가 다섯 명이나 되는데, 세무사무실에서는 공제가 0원이라던데요? 사람이 늘면 공제해 준다면서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사를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계시다면 그 강사들은 세법상 '상시근로자'에 아예 세지 않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야' 나오는 제도인데, 애초에 산입되는 사람이 0명이면 늘어날 것도 없어 공제가 0원인 겁니다. 오늘은 왜 그런지, 상시근로자에서 빠지는 6가지를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서 출발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는 이름 그대로 고용을 늘린 만큼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학원도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니라 업종 제한 없이 대상이 되고요. 출발점은 딱 하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보다 늘었는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상시근로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학원에서 일하는 사람 전부'가 아닙니다. 세법은 상시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정의하면서, 그중에서도 다시 6가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빼라고 정해 두었습니다(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2항). 그래서 공제를 따지기 전에 이 6가지부터 걸러 내는 게 순서입니다. 이 걸러내기를 건너뛰고 "머릿수 다섯 명"으로 계산하면 실제와 전혀 다른 답이 나옵니다.

상시근로자에서 빠지는 6가지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2항이 정한 제외 대상입니다. 학원이라면 아래를 순서대로 짚어 보시면 됩니다.

구분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근로계약상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 다만 해당 과세연도 월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포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④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의 친족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이 중 학원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걸리는 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⑥번입니다. 그리고 3.3% 강사가 정확히 여기에 해당합니다.

3.3% 강사는 주로 여섯 번째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2항 제6호 —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한다.

'3.3%'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입니다.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떼는 것으로, 강사를 사업자(프리랜서)로 보고 사업소득을 지급했다는 뜻이죠. 이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3.3%로 지급하면 보통 4대보험도 직장가입자로 넣지 않습니다.

즉 3.3% 강사는 (a)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도 없고, (b)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납부 사실도 없습니다. ⑥번이 요구하는 두 가지가 모두 '확인되지 않는' 상태라, 조문에 그대로 걸려 상시근로자에서 빠집니다.

💡 그래서 "강사 다섯 명인데 공제가 0원"이 나옵니다. 다섯 명 전원이 3.3%면 상시근로자 산입 인원은 0명. 0명에서 늘어날 방법이 없으니 증가분도 0, 공제도 0원인 거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법이 세는 방식에서 빠져서입니다.

원장 본인·배우자·자녀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혹 "그럼 원장인 나도 강사로 뛰니까 한 명, 배우자도 수업하니 한 명, 이렇게 넣으면 되지 않나요?"라고 물으십니다. 안타깝지만 ④번과 ⑤번이 이걸 막습니다.

· ④ 대표자와 그 배우자 : 개인 학원은 대표자(원장) 본인과 배우자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 ⑤ 직계존비속·친족 : 원장의 부모·자녀(그 배우자 포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이 정한 친족도 제외됩니다.

그래서 원장 본인·배우자·자녀를 강사로 등재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더라도, 이들은 고용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가족 채용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 공제의 계산에서는 세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주 2~3회 출강 강사 — 월 60시간에서 갈립니다

4대보험 정규직으로 넣더라도 근무시간이 짧으면 또 한 번 걸러집니다. ②번 단시간근로자 규정인데요. 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이지만, 해당 과세연도 월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다시 포함됩니다. 그래서 파트타임 강사가 많은 학원은 이 60시간 기준을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월 60시간은 한 달을 약 4.3주로 보아 주당 대략 14시간 안팎입니다. 예를 들어 주 3회 출강하며 회당 5시간 수업하면 주 15시간 남짓이라 월 60시간을 넘겨 포함될 수 있고, 주 2회 회당 2~3시간 정도면 60시간에 못 미쳐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 2~3회 출강 강사가 애매하게 걸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구체 시간은 실제 근로계약·근무기록으로 판정합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수도권 소재 개인 학원, 강사 5명 전원을 3.3% 사업소득으로 신고 중인 경우를 가정해 보죠.

시나리오 A — 지금 그대로(전원 3.3%)

1. 강사 5명 전원이 ⑥번에 해당 → 상시근로자 산입 0명

2.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 0명

3. 통합고용세액공제 = 0원

시나리오 B — 청년강사 2명을 4대보험 정규직으로 전환

1. 2명을 근로소득자로 전환(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납부) → ⑥번 제외에서 벗어나 상시근로자로 산입

2. 나머지 3명은 여전히 3.3% → 산입 안 됨

3. 상시근로자 2명 증가(월 60시간 이상, 근로기간 1년 이상, 가족 아님 가정 — 수도권 '청년등'으로 가정)

4. 1년차 공제 = 700만원 × 2명 = 1,400만원까지 공제 가능

구분 A. 전원 3.3%(현재) B. 청년 2명 정규직 전환
상시근로자 산입 0명 2명
직전연도 대비 증가 0명 2명
1년차 공제(수도권 청년등) 0원 1,400만원까지

※ 위 금액은 수도권 중소기업이 '청년등' 상시근로자를 늘렸다고 가정한 1년차 예시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산출세액 한도·최저한세·상시근로자 수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못 받은 금액은 10년간 이월공제됩니다. 추계신고(장부 없이 경비율)로 결정·경정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핵심은 "0에서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전원 3.3%면 아무리 강사가 많아도 산입 인원이 0이라 공제가 없지만, 한 명이라도 근로소득으로 전환하는 순간 그 인원부터 상시근로자에 잡혀 공제가 시작됩니다. 수도권 청년등 1명을 채용해 3년간 유지하면 1년차 700만·2년차 1,600만·3년차 1,700만으로 누적 4,000만원까지 공제될 수 있습니다(단, 위 한도 조건 적용). 3년 계산 구조는 학원 통합고용세액공제 3년 계산⟨링크 필요⟩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월 평균 근로시간 60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해당 과세연도 동안의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평균 낸 값입니다. 한 달을 약 4.3주로 보면 주당 14시간 안팎이 기준선인데요. 주 3회·회당 5시간이면 월 60시간을 넘겨 포함될 여지가 크고, 주 2회·회당 2~3시간이면 못 미쳐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근로계약서와 근무(강의)기록으로 판정하니, 파트타임 강사는 계약 단계에서 시간을 함께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4대보험만 넣으면 바로 상시근로자로 잡히나요?

A. ⑥번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납부를 함께 봅니다. 둘 다 확인되지 않을 때 제외되는 구조라, 강사를 제대로 근로소득자로 전환해 원천징수와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가 함께 확인되도록 해야 안정적으로 산입됩니다. 3.3%는 유지하면서 보험만 부분적으로 얹는 방식은 소득구분·근로자성 측면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소득구분과 4대보험을 정합적으로 맞추는 게 핵심입니다.

Q. 원장 배우자나 자녀를 강사로 근로소득 신고하면 공제되나요?

A. 아닙니다. 대표자와 그 배우자(④), 직계존비속·친족(⑤)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더라도 이 공제의 상시근로자 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임원(③)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임원을 뺀 '외부 직원'이 늘어야 공제가 나옵니다.

Q. 학기제로 1년 미만 계약한 강사는요?

A. ①번에 따라 근로계약상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한 학기·몇 개월 단위 단기 계약은 여기에 걸릴 수 있으니, 공제를 염두에 두신다면 계약기간 설정을 함께 검토하시는 게 좋습니다.

Q. 그럼 3.3% 강사는 영원히 공제 대상이 안 되나요?

A. '3.3%인 상태'로는 산입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그 강사 자체가 영구 배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자로 전환해 원천징수·4대보험이 확인되고 ①②④⑤ 요건까지 통과하면 그때부터 상시근로자로 잡혀 공제가 시작됩니다. 전환은 소득·보험·근로계약이 함께 얽혀 있어, 저희는 세무상 영향과 공제 가능 인원을 정리해 드립니다.


정리하면,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서 출발하지만 그 상시근로자에서 6가지가 빠집니다. 그중 3.3% 강사는 여섯 번째 규정(원천징수·4대보험 미확인)에 걸려 산입되지 않고, 그래서 강사 수가 많아도 공제 대상 인원이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떤 강사를 근로소득으로 전환하면 그 인원부터 공제가 시작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026~2028년 과세연도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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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요율·공제 요건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학원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에는 신고 시점의 현행 규정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성·4대보험 가입 여부 등 노무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시근로자 #고용세액공제 #33강사 #학원세무 · 카테고리: 고용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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